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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연소아청소년과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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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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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들을 위한 병원 서지연소아청소년과입니다.

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